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국민.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국민. /사진=연합뉴스
전북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 당일 또 투표하려 한 유권자 2명이 적발됐다.

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익산과 정읍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본투표 날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를 방문해 또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사위(속임수나 거짓된 방법)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 법 제163조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 사무관계자 등 외에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제주에서도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2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한편, 이날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총 15건으로, △소란 7건 △상담 7건 △소음 1건 △기타형사범 1건 △오인 신고 1건 등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