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상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개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던 마포구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공익적 필요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고 실익 없는 소송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마포구는 서울시의 협약 개정에 반발해 최근까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했지만 복수 법률자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소 제기를 보류하기로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자 마포구는 여론전과 정치권 설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23일 상암동 소각장 앞 새벽 시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권용훈 기자 [email protected]